[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면서 이사비용과 기타 손실보상금조의 위약금을 준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이 위약금은 재산권에 해당하는 지,그리고 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임차인이 받는 그 위약금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80퍼센트 공제 가능한것인지를 알려주세요.
기타소득이며, 공제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80%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실제로 직접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009. 12. 31. 개정)
17. 사례금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 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정확한 세무기장을 하는 세무대리.02-834-1119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 (0) | 2016.05.26 |
---|---|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 (0) | 2016.05.26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서식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0) | 2016.05.23 |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16.05.20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와 지급시기 의제 (0) | 2016.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