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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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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하지만 증권회사가 고객의 예탁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당해 주식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여 각 예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예탁자별 계좌에 입금시키는 때 또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법인이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는 현금배당과 같이 실지 이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①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소득세법 §129)
② 내국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시(법인세법 §73①)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② 배당결의하고 미지급한 경우라도 지급의제시점에 원천징수납부의무 발생함
③ 외국법인주주의 배당소득 의제시기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 배당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이 되는 날을 배당소득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지급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8-137…1).
내부관리와 세무기장관리를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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