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관리장부가 세무기장 장부가되는,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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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사업실패 책임범위 | 대표자 개인의 무한책임(개인재산으로 전액 무한변제) | 과점주주의 유한책임(자본금 범위내 유한면제) |
사업진행 시점선택 | 사업진행 시점선택 사업초기 소규모인 경우 적합 | 사업성장하면서 중·대규모인 경우 |
외부자금조달 등 | 대표자 개인의 100% 조달+개인적 차입금 | 다수주주로부터 분산자금 조달+법인차입금(대표자 연대보증) |
사업이익과 적용세율 | 개인대표자 급여를 빼기 전의 전체 이익×최고세율 41.8%(다단계 누진세율의 최고 구간인 38%를 적용함) | ① 사업주 대표자 근로소득·보수는 최고세율 41.8% 적용 ② 법인이익은 대표자 소득을 차감한 후 순이익×최고세율 22% 내외 ③ 최종유효세율은 22%+(1-22%)×1.11×41.8%=58.2% |
순이익과 세금의 비교 | 총이익 1억 이하이면 개인사업자 유리 | 총이익 1억 초과부터는 법인이 유리해지기 시작함 |
자금의 사용범위 |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사업자이익을 전액 인출 가능하며, 가지급금문제 없음 | 대표자 급여세금과 법인이익의 법인세를 납부한 후, 합법적 배당절차를 거친 후 인출 가능(그렇지 않으면 대표자나 대주주의 가지급금으로 봄) |
세무실사가능성 | 매출액이 3억 이상이면 규모순위가 높아 실사 가능성 높음 | 매출액이 10억 이상으로 커도 법인 규모순위가 낮아 검토가능성 낮음 |
매출누락의 세금추징 | 누락액×종합소득세율 41.8%×(1+가산세)=50% 내외 | 법인세+가산세+대표자 상여종소세 41.8%+가산세=약 80% 이상 |
어려운 세무업무 대행고민될때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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