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영업실적급 근무자의 사업수행방법 - 법인·개인 비교

인터넷기장 2016. 4. 28. 13:09
728x90
반응형

내부관리장부가 세무기장 장부가되는,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실패 책임범위

대표자 개인의 무한책임(개인재산으로 전액 무한변제)

과점주주의 유한책임(자본금 범위내 유한면제)

사업진행 시점선택

사업진행 시점선택 사업초기 소규모인 경우 적합

사업성장하면서 중·대규모인 경우

외부자금조달 등

대표자 개인의 100% 조달+개인적 차입금

다수주주로부터 분산자금 조달+법인차입금(대표자 연대보증)

사업이익과 적용세율

개인대표자 급여를 빼기 전의 전체 이익×최고세율 41.8%(다단계 누진세율의 최고 구간인 38%를 적용함)

① 사업주 대표자 근로소득·보수는 최고세율 41.8% 적용

② 법인이익은 대표자 소득을 차감한 후 순이익×최고세율 22% 내외

③ 최종유효세율은 22%+(1-22%)×1.11×41.8%=58.2%

순이익과 세금의 비교

총이익 1억 이하이면 개인사업자 유리

총이익 1억 초과부터는 법인이 유리해지기 시작함

자금의 사용범위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면 사업자이익을 전액 인출 가능하며, 가지급금문제 없음

대표자 급여세금과 법인이익의 법인세를 납부한 후, 합법적 배당절차를 거친 후 인출 가능(그렇지 않으면 대표자나 대주주의 가지급금으로 봄)

세무실사가능성

매출액이 3억 이상이면 규모순위가 높아 실사 가능성 높음

매출액이 10억 이상으로 커도 법인 규모순위가 낮아 검토가능성 낮음

매출누락의 세금추징

누락액×종합소득세율 41.8%×(1+가산세)=50% 내외

법인세+가산세+대표자 상여종소세 41.8%+가산세=약 80% 이상


어려운 세무업무 대행고민될때 02-834-1119


더다양한 세무회계 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