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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증발행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했습니다.
주주들(개인주주와 타법인주주)에게 주식지분율만큼씩 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증발행)으로 무상증자로 하여 자본전입하였습니다.
이경우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중 일반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은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출신이므로 배당소득.... 이어보기 클릭[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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