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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신고는 다음연도 상반기분 신고기일인 7월10일에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다음연도 2월 급여 지급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다음연도 3월10일까지)은 월별납부자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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