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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사내 동아리 활동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포함 여부 [Q&A]

인터넷기장 2016. 5. 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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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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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생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산 활동 개선 목적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시 필요한 음료 및 다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아리 활동 회합비 명목으로 활동 시마다 1인당 천원씩[회사 내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정도 활동을 하다보니 근로자 1인당 한달에 받는 금액이 4천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로자들에게 4천원씩 지급하고 각 근로자들마다 서명을 받은 지급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고 각각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할 때 마다 개선되는 생산 활동 및 작업 과정에 대한 동아리 활동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석 인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현재의 방식으로 진행하던 중 동아리 활동이 증가하다보니 담당자의 업무량이 많아져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현물지급시도 근로소득 포함 여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번 - 1회에 1인당 천원씩, 한달에 약 4천원의 동아리 활[생산활동과 관련된 활동입니다.]에 대한 지원 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근거[관련된 예규가 있다면 예규도 알고싶습니다.]

2번 - 만약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회사 자체내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번 -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다면 관련 예규와 근거, 증빙 서류로 첨부해야 하는 문서나 증빙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번 - 만약 활동비를 현금이 아닌 현물[음료 및 다과]로 지급 하는 경우도 1~3번의 질의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현물로 지급하고 현물을 구매한 영수증[계산서 포함]을 증빙으로 첨부하면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대한 금품등의 제공은  비과세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 카페에서 이어서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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