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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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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거주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실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재소득-84, 2010.2.10).
이 경우 소득이 없는 외국인과 혼인한 근로자의 경우 그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실제 부양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과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배우자 관계 확인)
2. 외국법에 의한 호적서류(배우자의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외국 관계기관의 소득금액증명원(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
4. 실제 부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생활비 송금 내역등)
5.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가 장인, 장모 인적공제를 받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 소득세 신고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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