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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해당 임대차계약내용이 등록되는 경우 계약기간까지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거래 등록이 됩니다.
1.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를 스캔ㆍ첨부하여 제출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소비자 > 발급거부신고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주택월세신고 >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에서 임차료(월세)신고
-세무서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청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 유의사항 ... 카페에서 이어보기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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