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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가)소득공제 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추가공제율사용분을 합한 금액)
o 아래 금액에서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제외
-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사용분 * 30%
- 신용카드사용분 * 15%
o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하여 아래의 금액
- 근로자 본인의 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 자로서
(15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10%
- 근로자 본인의 15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 자로서
(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50%) * 20%
(나)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다만 전통시장사용금액과 대중교통이용액에 대하여는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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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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