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은 2012.1.1.일부터 2015.12.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 또는 재취업한 사람으로서 나이 요건과 해당 중소기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즉, 청년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2015.12.31.까지의 기간 중 취업일(근로계약체결일)현재 만 29세이하 연령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2012.1.1.~2015.12.31. 기간중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을 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근로계약체결일)”또는 다른 중소기업에 이직한 재 “취업일(근로계약체결일)”현재 만29세이하에 해당하는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요건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회사 관할 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 감면비율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자가 재직중에 감면신청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직원에 대한 감면신청서를 회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후 기 지급한 근로소득에대한 연말정산분을 감면 적용하여 수정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직원에게 환급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직원으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아, 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감면대상명세서를 회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후 직원에게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직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제출하여 감면적용분 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지급이라도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감면신청서를 수용하여 회사 관할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한 후에 회사를 통하여 환급받거나, 회사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직접 직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시 제출서류]
- 당초분 및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 신고내용대로 상단에 적색으로 기재하며, 수정분을 하단에 흑색으로 기재합니다)
-관련증빙서류 : 감면대상 명세서(회사작성), 감면신청서(근로자가 작성) 각 사본.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경정청구서를 접수받은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경정청구서를 처리하여 경정청구 내역이 적정한 경우에는 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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