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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도 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포함 연구원들에게 매월 20만원이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연구원으로 등록됨) 연구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A]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제 1항 제 1호 또는 제 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 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2012. 01. 0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위 ②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 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위 ③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는 해당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연구원... 카페에서 이어보기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내부관리와 세무장부를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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