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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 미가입시 불이익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가입대상이었던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료 및 가산금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및 벌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최대 300만원 / 건강보험 - 최대 100만원 국민연금 -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연체료 및 가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연체된 보험료의 12/1000을 매월 부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 연체된 보험료의 3%~9%를 연체료로 부과 |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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