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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 평균인원수”란에는 평균인원수 계산결과 소숫점 이하가 있을 경우 소숫점 이하는 버립니다.
2. “적용연도”의 총지급액(비과세포함)은 신청월의 전월까지 지급분을 기재합니다.
※ “적용연도”란은 6월에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는 12월에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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