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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들의 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서별로 팀활동비를 지급하고, 동호회를 결성하여 동호회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팀활동비는 품의서를 근거로 매월 1인당 3만원을 부서 직원 1명의 계좌로 지급하려고 하며, 동호회비는 운영규정을 근거로 분기별로 1인당 2만원을 동호회 총무 1명의 계좌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팀활동비와 동호회비를 지급 후 회사에서는 별도로 영수증을 받거나 관리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1> 팀활동비 및 동호회비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한가요?
2> 팀활동비 및 동호회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서류 없이 품의서, 운영규정 및 이체리스트를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직원이나 동호회 회원이 많아 지급금액이 큰 경우에도 동일한지> 이경우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적용대상인가요?
3> 지급을 받는 직원은 지출에 대한 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는가요?
[A]
질의1.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것에 한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팀활동비, 동호회비가 직장체육비나 직장연회비, 직장회식비에 해당한다면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질의3.
팀활동비, 동호회비가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면 품의서, 사내지급규정 및 이체리스트 외에도 당해 비용이 직장체육비나 직장연회비, 직장회식비로 카페에서 답변이어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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