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부서별 성과금의 비용처리 방법

인터넷기장 2016. 6. 23. 14:44
728x90
반응형

[Q]

당사는 부서별로 평가하여 일정액을 성과금 또는 격려금으로 지급하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으로 상품권이나 무기명카드를 지급하면서 해당 부서원들의 수령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방식이 회사 경비처리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각 부서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 가액은 손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금 또는 격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인건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 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2009. 2. 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005. 2. 19. 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