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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퇴직금의 귀속월과 지급월 중 원천세 신고 기한

인터넷기장 2016. 6. 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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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후 수개월후 퇴지금 지급할 경우
1년정도 일하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사한후(합의 퇴직금 미지급하기로함) 6개월이 지난시점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퇴직금을 지급한경우. 4월 퇴사 하고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시일은 10월일때. 4월로 신고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지급일 기준인10월로 퇴직소득세신고를 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A]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퇴직금을 지급한 때 퇴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월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10월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카페자료 이어보기 클릭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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