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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7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방법(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방법?)

# 소득세과-964 / 귀속년도 : 2009 / 생산일자 : 2009.06.25. [ 질 의 ]“갑”이 A사업장에 단독사업으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 과세연도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도매업 산출세액 1,000만원 복식기장)또한, B사업장에 공동으로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나(갑의 소매업 산출세액 1,000만원), 복식부기의 방법으로 신고함.이때, 갑의 기장세액공제는 단독사업장에서 100만원, 공동사업장에서 100만원을 한도로 계산하는지 여부   [ 회 신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

소 득(개 인) 2024.06.05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6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1)] 사 업 연 도 . . . 성실신고확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업 종 (주업종코드 : ) ⑥ 소재지 2.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⑥ 상 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 - ⑧ 성 명 ⑨ 관 리 번 호 - ⑩ 소재지 3. 확인내용 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 비용의 계상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성..

법 인 2023.06.13

신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여부(2022년귀속)

[ Q ] 신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대상여부(2022년귀속) ​ [ A ] 신규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년도) ​ 수입금액이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게 장부기장 및 세금신고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⑬)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

소 득(개 인) 2023.05.24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Q ]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 A ] 네.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 ※ 소득세법 70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소 득(개 인) 2023.05.0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년내 성실신고확인대상 (3년이 지난 후에도 받아야 하는지?)

[ 질 의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년내 성실신고확인대상 (3년이 지난 후에도 받아야 하는지?) [ 답 변 ] 법인전환한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인 경우에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다. 즉, 3년이 지난 후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공감♥ 버튼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업무 대행, 세무 대행 / [세무상담(유료) 클릭]

법 인 2021.07.27

세법개정 중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2018년 적용 매출액 업종별]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126의6①, 국기법 §47의2⑥, 소득령 §133의①)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ㅇ 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ㅇ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ㅇ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

소 득(개 인) 2017.08.18

신규 성실신고사업자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 신규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 성실신고사업자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2010년 개업하여 실적이없었으며 2011년 매출액이 20억으로 (서비스/산업재산권대여)으로 성실신고대상자 일경우 1. 기준경비율 적용시 기준경비율 100%인정가능 여부 2. 기준경비율 적용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대상으로 가산세 대상 여부 3. ..

소 득(개 인)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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