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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세법개정 중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2018년 적용 매출액 업종별]

인터넷기장 2017. 8. 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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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1266, 국기법 §472, 소득령 §133)

현 행

개 정 안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농업, 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18~’19) 1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18~’19) 7.5억원 이상

(’20년 이후) 5억원 이상

 

(’18~’19) 5억원 이상

(’20년 이후) 3.5억원 이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세액공제 한도 확대

 

한도 100만원 120만원

추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

 

Max{무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합소득금액 × 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Max{, } +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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