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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126의6①, 국기법 §47의2⑥, 소득령 §133의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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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ㅇ 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ㅇ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ㅇ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 □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ㅇ (’18~’19년) 1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ㅇ (’18~’19년) 7.5억원 이상 (’20년 이후) 5억원 이상
ㅇ (’18~’19년) 5억원 이상 (’20년 이후) 3.5억원 이상 |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ㅇ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 세액공제 한도 확대
ㅇ 한도 100만원 → 120만원 |
□ 추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ㅇ 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ㅇ Max{①, ②} + ③ |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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