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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포괄 양수도 등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17. 8. 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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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집행기준 45-0-7 [사업의 양수도 등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자의 해당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상속인이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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