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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의무가입기한내 미가입한 사업자 등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④, ⑦)
○ 2011.1.1.이후 소득분부터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일지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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