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1팀-528, 2008.04.15)
[제 목]
국내사업자(A)가 다른 국내사업자(B)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기로 하고 B가 국외사업자 (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 반입 없이 그 국내사업자(A)가 지정하는 국외사업자(Z)에게 인도하는 거래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대상임
[질 의]
국내사업자 B(매도인)와 A(매수인)간에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있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됨(서면3팀-385, 2005.3.21.).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경우에도 국내사업자 B(매도인)가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상 계산서의 교부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건 질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에서의 재화의 공급의 경우도 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회 신]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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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비-288, 2006.03.23)
국내사업자(병)가 국내사업자(을2)와의 계약에 의거 을2가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병은 B국소재 b사업자로 하여금 C국소재 c사업자에게 동 물품을 이동시키는 경우 병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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