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인터넷기장 2017. 8. 8. 17:09
728x90
반응형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영수증 의무가입기한내 미가입한 사업자 등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④, ⑦)



2011.1.1.이후 소득분부터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규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일지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