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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기업, 업종]

인터넷기장 2017. 8. 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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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기업, 업종]


2017년부터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

      액이 1억원 이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개요(조세특례제한법 제7) 

 1) 대상기업

 ​ㅇ​ 중소기업이 감면업종(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2017년 과세연도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일정비율을 감면

 2) 감면업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 및 폐기물처리업, 환경복원업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방송업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 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 인업, 포장 및 충전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물류산업,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운영업, 자동차 정비공장,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사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2017년부터 일정 요건 충족시 포함),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 음식점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사업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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