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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인터넷기장 2017. 8. 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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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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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현황신고기한(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그 공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정상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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