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4 , 2006.09.05
[ 제 목 ] |
감가상각비 수정신고 가능 여부 |
[ 요 지 ] |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으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임. |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또한 당초 동 규정에 의해 결산서에 적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자가 임의로 부인하여 수정신고 할 수 없는 것임. |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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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요약 | ο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거주자로 2005년도 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 등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지 못해 재무제표에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계상하여 신고하였음. ο 이 경우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Ο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Ο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 【감가상각비 필요경비계상 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감가상각비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Ο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002. 12. 1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 Ο 서면2팀-1432, 2005.09.06. 법인이 제품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금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금형에 대하여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과 관련한 [별표5] 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재작성하여 감각상각비의 시부인을 하는 것이므로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적인 상각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감가상각비를 과소 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과거에 상각내용연수 적용을 잘못하여 정상적인 상각한도액을 초과하여 감가상각한 경우 초과상각액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Ο 법인22601-2388, 1985.08.07.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및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기한내에 당초의 신고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결산조정사항을 당초 신고시에 계상하지 않고 수정신고시에 새로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Ο 법인46012-1229, 1998.05.12. 질의1의 경우 결산확정전에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초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거나,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 등을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임.
Ο 서면4팀-805, 2005.05.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하는 자본적 지출액 해당 여부는 거래증빙에 의거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보유기간중에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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