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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사업소득)의 필요경비해당여부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제공하는 판촉물이 세법상?]

인터넷기장 2017. 8. 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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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54, 2007.01.10


[질 의]
자동차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대리점으로 자동차 판매 대리와 관련하여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 구입자에게 사회통념상 관행적으로 핸들커버, 방향제, 썬팅, 후방경보장치, 거치식 네비게이션 등의 자동차 소모품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상기 자동차 소모품 대신에 자동차용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입자에게 주유권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총구입가격의 일정 부분에 대해 현금할인을 해 주고 있음.


이 경우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제공하는 판촉물, 사은품, 현금할인을 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접대비로 볼 것인지 여부


[회 신]
1.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자동차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의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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