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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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인터넷기장 2017. 9. 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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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1팀-78, 2006.01.20.
[제 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질 의]

세무사사무실에서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거래처법인의 본점과 지점을 구분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하나 합산하여 신고함으로서 거래처법인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지받았으며 동 고지된 가산세를 세무사사무실에서 납부함.


상기 세무사사무실에서 대납한 가산세는 세무사업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 신]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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