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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법 §19①, §25③, 소득령 §55①) | |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소득의 범위 | □ 사업소득의 범위 확대 |
ㅇ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ㅇ (좌 동) |
<추 가> | ㅇ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
※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과세 | 유형 고정자산(부동산 제외) |
처분소득 | |
<개정이유> 사업소득 과세기반 확대 |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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