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이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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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개인부담금(한도 적용 없음) 및 거주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불입하거나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납입금 합계액 연 400만원 한도)에 대하여 2013년 귀속분까지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4.1.1.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분부터는 연금계좌 납입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1조의3
(나) 따라서 2014년 귀속분부터는,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도 적용 없음)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이며,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DC,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 등)의 합계액으로서 연 7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소득세법 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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