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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이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인터넷기장 2017. 9. 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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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이나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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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개인부담금(한도 적용 없음) 및 거주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불입하거나 연금저축 등에 가입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납입금 합계액 연 400만원 한도)에 대하여 2013년 귀속분까지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4.1.1.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4년 귀속분부터는 연금계좌 납입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 51조의3


() 따라서 2014년 귀속분부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도 적용 없음)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이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DC,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 등)의 합계액으로서 700만원 한도내에서 금액의 100분의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 5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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