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는 복식기장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상입니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기타소득금액을 기장할시에도 필요경비 80%를 인정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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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써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장부기장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별도의 장부기장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입하는 것이 아니며, 신고시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 ( 또는 기재)하시면 되며, 필요경비 관련 증빙서류는 보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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