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 입니다.
2016년부터는 성실신고 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및 매각시 매각금액을 총수입금액 포함하여 신고하고, 매각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폐차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금궁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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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까지는 당해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8백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 산입합니다.
○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⑨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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