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①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126의6①, 국기법 §47의2⑥, 소득령 §133의①) | |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 □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
ㅇ 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ㅇ (’18~’19년) 15억원 이상 |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 |
ㅇ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 ㅇ (’18~’19년) 7.5억원 이상 |
(’20년 이후) 5억원 이상 | |
ㅇ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 ㅇ (’18~’19년) 5억원 이상 |
(’20년 이후) 3.5억원 이상 | |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 세액공제 한도 확대 |
ㅇ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 ㅇ 한도 100만원 → 120만원 |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
□ 추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
ㅇ 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ㅇ Max{①, ②} + ③ |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 |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해 과세연도에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전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이를 장부에 보통예금으로 기장ㆍ처리하지 않고 (0) | 2017.10.26 |
---|---|
귀속과 지급일이 다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신고? (0) | 2017.10.16 |
성실신고사업자 (복식부기) 업무용 승용차 폐차시 손금한도? (0) | 2017.09.25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0) | 2017.09.22 |
2017년 세법개정(안) 중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법 §19①, §25③, 소득령 §55①) (0) | 2017.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