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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7년 세법개정(안)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 (성실신고 업종별 매출액기준)

인터넷기장 2017. 9. 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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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126의6①, 국기법 §47의2⑥, 소득령 §133의①)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ㅇ 농업, 도․소매업 등: 해당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18~’19년) 15억원 이상
(’20년 이후) 10억원 이상
ㅇ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18~’19년) 7.5억원 이상
(’20년 이후) 5억원 이상
ㅇ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18~’19년) 5억원 이상
(’20년 이후) 3.5억원 이상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세액공제 한도 확대
ㅇ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ㅇ 한도 100만원 → 120만원
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추계신고자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
ㅇ Max{① 무신고 가산세, ② 무기장 가산세, ③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ㅇ Max{①, ②} + ③
*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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