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
개정내용(소법 §55 ①) | |||
과세표준 3∼5억원 구간 및 5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을 2%p씩 인상 | |||
현 행 | 개 정 안 |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이하 | (좌 동) |
1,200 ~ 4,600만원 | 15% | 1,200 ~ 4,600만원 | |
4,600 ~ 8,800만원 | 24% | 4,600 ~ 8,800만원 |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35% | 8,800만원 ~ 1억5천만원 | |
1억5천만원 ~ 5억원 | 38%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5억원 초과 | 40%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초과 | 42% | ||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증빙영수증 필요한가요?? (0) | 2017.09.14 |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법 §19①, §25③, 소득령 §55①) 세법 개정 안 - 2018년 이후 개시하는 (0) | 2017.09.08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0) | 2017.09.06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 [2017년귀속기준]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방법 (0) | 2017.09.05 |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사업소득)의 필요경비해당여부 [자동차판매 대리점이 제공하는 판촉물이 세법상?] (0) | 2017.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