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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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2018년귀속 소득세율 [세법 개정 안]

인터넷기장 2017. 9. 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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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개정내용(소법 §55 ①)

과세표준 3∼5억원 구간 및 5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을 2%p씩 인상

현 행

개 정 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좌 동)

1,200 ~ 4,600만원

15%

1,200 ~ 4,600만원

4,600 ~ 8,800만원

24%

4,600 ~ 8,800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35%

8,800만원 ~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 5억원

38%

1억5천만원 ~ 3억원

38%

5억원 초과

40%

3억원 ~ 5억원

40%

5억원 초과

42%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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