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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집행기준 22-43-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③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해당 사용자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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