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의 경비 법인손금인정 여부 무보수 대표이사이사이지만, 유류대나 접대비등을 사용하셨을때 그 경비가 법인의 경비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만일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자 개인카드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대표이사가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순히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대.. 법 인 2019.01.25
종업원 휴게시설과 이에 딸린 화장실, 창고, 계단(부속시설)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나 옥외정원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됨 서면법규-1233, 2013.11.08 [제 목] 종업원 휴게시설과 이에 딸린 화장실, 창고, 계단(부속시설)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나 옥외정원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됨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은 본사 건물을 증개축(기존 3층 건물을 허물고 대지를 조금 넓혀 6층 건물로 신.. 법 인 2019.01.16
직원 개인신용카드로 지출한 경비의 세법상의 지출증빙서류로 인정 가능여부? (서면2팀-1928,2005.11.28.) [질 의] 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의 식대, 직원야근식대, 직원회식비, 현장소모품 구입비, 업무용차량의 주유비, 항공권ㆍ기차표 구입비,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등을 사용한 경우 세법상의 지출증빙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법 인 2018.07.16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을 확정신고 한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함 소득46011-36, 1999.09.14 [제 목]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을 확정신고 한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함 [질 의] 개인소득자가 법인으로부터 인정상여 통지를 받기전에 1999. 5. 31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 (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 법 인 2018.04.30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2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 법 인 2018.03.08
폐업 시점에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처분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질 의] 2001.6.1. 사채업자를 통하여 자본금 1억원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2.6.30. 해산등기 절차없이 무단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직권 폐업 조치하였음. - 당사에서는 당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당해 대표이사 주주에 대한 가지.. 법 인 2018.02.12
별개로 동일 소재지에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1019, 2002.05.14.) [질 의] (질의 1)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설립된 (주)○○는 폐업법인으로부터 아스콘 제조설비일체를 양수하여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2년 레미콘제조업을 새로이 추가하여 이에 대한 수입금액이 전체 매출액.. 법 인 2018.02.02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페스티발에 협찬금지급시 비용처리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페스티발에 협찬금지급을 했습니다. 비용처리를 해야하는데 어떤 과목으로 처리를 해야되는지.. 기부금성으로 봐야되는지.. 접대비로 봐야하는지? 법인이 금전을 무상의 지급하는 경우의 법인세법에서의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 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법 인 2018.02.01
주식을 소유않으나 전문경영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징세46101-2692, 1998.09.28. [제 목] 주식을 소유않으나 전문경영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질 의] 1. 본인은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창립시부터 주식은 1주도 갖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는.. 법 인 2018.01.18
잉여금처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일이 아니라 그 성과배분 기준대상 사업연도임 법인46012-350, 2000.02.08 [제 목]잉여금처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손금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일이 아니라 그 성과배분 기준대상 사업연도임 [질 의] 당사는 1999사업연도의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목표달성시 종업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성과 산정지표 및 목표, .. 법 인 2017.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