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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36, 1999.09.14
[제 목]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을 확정신고 한 경우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함
[질 의]
개인소득자가 법인으로부터 인정상여 통지를 받기전에 1999. 5. 31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 (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있음)
〈갑설〉 법인이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경우 법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인정상여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불이행 가산세에 해당 여부)
〈을설〉 법인이 소득금액변경통지서를 받은 경우 이미 개인이 인정상여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기신고 납부로 보고 차액만 원천징수하여야 함.
만약,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경우 개인이 기 신고 한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음.
[회 신]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를 한 후에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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