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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의 경우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인터넷기장 2018. 5. 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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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46011-1688, 1997.06.23)

[제 목]
도매업자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의 경우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질 의]
기계부품을 수입·판매하는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함에 있어서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상품을 시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원가으로 평가하게 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수도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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