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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을 사용하다 ( 리스료 한도초과금액 발생됨 ).. 해당차량을 구입했습니다..
해당차량을 구입한 년도에는 동일차량으로 보아 한도 800만원이라는 얘기는 알겠으나..
(어차피 월할상각되므로 동일차로 안봐도 한도 800으로 계산됨.)
그이후 한도초과된 이월금액을 손금산입할때....
리스였을때의 한도초과금액(기타사외유출) 과...
자차였을때의 한도초과금액(유보)을 각각 800만원씩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경우도 어차피 같은 차량이므로 둘이 합쳐 800만원이 한도인건지...( 이경우 손금산입 순서는? 혹은 안분? )
해당 질의의 경우 리스후 취득차량은 동일차량으로 보므로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은 자차의 업무사용금액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 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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