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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 2014.01.01 법, 2014.02.21 시행령, 2014.03.14 시행규칙을 반영.

인터넷기장 2018. 5. 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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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미래의 수익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2000년~2003년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가 1주당 순손익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업의 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을 청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주주에게 잔여재산 분배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때 순자산가액은 일반적으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평가한다. 

여기에서 자산총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가결산한 평가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각 자산에 대한 평가는 해당 법인의 자산별로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평가차액을 가산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자산으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부채총계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각 부채항목별로 평가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추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부채로 인정하는 것은 가산하고,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와 같이 계산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면 순자산가액이 된다. 

다만, 같은 령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가산하지 않는다. 이 때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순자산가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음수로 계산된다. 음수로 계산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로 보기 어려워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순자산가치의 평가도 음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0"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개정하였다. 2009.2.4.이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2009.2.3.이전에도 순자산가치의 평가가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하여 평가하도록 해석(서면4팀-864, 2004. 6.16)한 바 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의 계산구조와 같다.
    ㅇ 순자산가액=자산총계-부채총계+영업권평가액
    ㅇ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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