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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자가 같은해에 퇴직을 한 경우 법인의 경비처리 문의

인터넷기장 2018. 6. 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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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장의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되시는 분이 중간정산을 받으셨는데 같은해에 퇴직을 하셔서 합산하여 정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천세 신고한 퇴직금의 금액과 실제 퇴직금의 금액이 중간 정산금액만큼 차이가 나는데

재무제표의 퇴직금 금액과 원천신고의 퇴직금 금액의 차이가 나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아니면 처리하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산정산 후 실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이전분과 이후분을 각각 정산하는 것이나 ,


소득세법 제 148조 1항에 따라 퇴직자가 최초 입사일부터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고 중간정산금과 실제 퇴사시 지급받은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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