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46012-11566, 2003.09.01
[제 목]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 의]
(질의 1) 법인이 개발비를 계상하였으나 업종이 변경된 경우, 당해 미상각 개발비의 계속 손비(비용)처리 가능여부와,
- 선급자문료의 경우 업종 변경시에도 계속 손비(비용)처리 가능여부
(질의 2)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개발비와 선급자문료에 대하여 잔여재산에서 공제하고 청산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개발비의 자산 계상연도, 선급자문료의 회수가능채권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2002.12.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미상각 개발비의 관련제품 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개발비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 우리청(법인 46012-196, 2003.3.21.)를 참고하기 바라며, 선급자문료의 손금산입 여부는 그 선급자문료의 회수가능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잔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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