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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자금 대여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여 대여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함

인터넷기장 2018. 6.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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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법인의 여유자금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해고 해당 정기예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나요?

법인에서의 정기예금은 은행에서 고시된 금리로 정기예금 가입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법인은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임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법인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직원들에게 대출해주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정이자(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거래 징수하면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이 직원에게 대출하는 경우 세무상의 인정이자만큼의 이자를 받아야 문제되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자금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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