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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집행기준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
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기준시점 |
일반적인 경우 |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함 |
불공정 합병의경우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함 |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서 영 제8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간 고ㆍ저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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