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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집행기준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

인터넷기장 2018. 6. 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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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집행기준 52-88-5 [부당행위계산의 판정 기준시기]


① 부당행위계산의 판정기준시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준시점


일반적인 경우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함


불공정 합병의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함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서 영 제8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해당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378, 2009.03.31)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간 고ㆍ저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그 거래가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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