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962, 2013.09.05.
[제 목]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 의]
갑법인은 의류 등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의류 사업의 경우 브랜드별로 제품을 생산하여 전국 백화점 수수료 매장, 직영매장, 일반대리점을 통해 판매함.
갑법인은 백화점 수수료 매장 등 판매장에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인테리어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설비는 브랜드별 판매장에 따라 미세하게 차이가 있으나,
통상 철거공사, 가설공사(가설칸막이), 벽체공사 및 천정공사(천정틀치기, 목공벽체), 바닥공사(타일, 대리석), 유리공사(쇼윈도우 외), 전기공사(아크릴 LED, 바닥배관, 천정배관), 설비공사(스프링쿨러), 가구공사(카운터, 디스플레이테이블, 선반벽체, 피팅룸 도어, 행거, 창고수납장 외), 싸인공사(아크릴조명) 등으로 이루어지고,
해당 설비는 브랜드 이미지의 통일성, 광고선전 및 매출 증대 등을 위하여 모든 판매장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설비임.
(질의요지)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다수의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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