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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후 거래나 실적없이 여건상 바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인터넷기장 2018. 7. 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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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발급도 하지않았고 회계사무실 물어보니 33만원이 든다고 하고 손익이나 재무상태표도 작성해서 제출하던지 국세청 홈페이지로 바로 제츨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거래실적이나 활동은 전혀 하지않았고 아침에 세무서도 갔다왔는데 명확한 답을 해주지않네요. 

신고하지않아도 누락된거래가 없으니 피해가 돌아오지는 않겠지요?

신고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법인세법 상 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정관 상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이며


법인설립등기일 후 사업실적이 없는 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 매입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을 가지게 된 날(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법인22601-1399, 1989.04.18.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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