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서면2팀-1928,2005.11.28.)
[질 의]
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의 식대, 직원야근식대, 직원회식비, 현장소모품 구입비, 업무용차량의 주유비, 항공권ㆍ기차표 구입비, 고속도로 통행카드 구입비등을 사용한 경우 세법상의 지출증빙서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상기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지출증빙서류로서 인정가능한지를 질의함.
[회 신]
신용카드를 사용한 법인업무관련 지출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사택 해당여부와 손금산입 여부 (사택제공이 근로소득? 유지비는?) (0) | 2018.07.20 |
---|---|
사업용고정자산 중 토지의 매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 (0) | 2018.07.18 |
법인설립후 거래나 실적없이 여건상 바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0) | 2018.07.05 |
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에 따라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0) | 2018.06.29 |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0) | 2018.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