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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사택 해당여부와 손금산입 여부 (사택제공이 근로소득? 유지비는?)

인터넷기장 2018. 7. 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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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법인으로 주소지가 지방(가족은 지방에 거주)인 직원1명을 채용하면서
주택을 임차하여(보증금,월세,관리비)를 법인이 부담하여 직원A에게 숙소를 제공함


(1)위의 경우 직원의 다수가 이용하는 기숙사,주택이 아닌 주소지가 지방인 직원1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임차사택제공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가 있는지?

(2)또한 위의 숙소제공이익을 그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수 있는지?

(3)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주택의 월세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면세)를 받아야 하는지?

(4)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5)관리비 중 직원이 사용한 (가스료, 전기료, 수도료 등)도 회사가 지불한 경우에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1. 법인이 법인의 명의로 주택을 직접 임차한 임차주택을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비용계상한 월세 등을 법인의 경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입니다.

* 즉 임차사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복리후생비에는 해당하지 않고 법인의 경비에 해당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2010. 2. 18.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 3 [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2009. 3. 30. 신설)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9. 3. 30. 신설)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9. 3. 30. 신설)

 

2. 주택 임대용역 등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계산서 수취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가스, 전기, 수도 요금 등 사적요금을 법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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