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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폐업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 (폐업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인터넷기장 2018. 7. 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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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3년 9월에 개업하여 2018년 3월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대상이 맞는지요?

직전사업년도 법인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면 중간예납액이 3백만원가량 나옵니다.
자기계산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면 1백만원 가량 나오는데 자기계산기준에 의하여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를 해도 괜찮은지요 ?



 

폐업법인이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청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예납신고는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자기계산기준을 선택하는 것으로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63-0-3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① 다음의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


3. 청산법인(청산기간 중에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사업에서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사업연도가 6월 이내인 법인


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휴업법인


6.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②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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