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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고정자산 중 토지의 매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

인터넷기장 2018. 7. 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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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토지를 20억에 구입했고, 앞으로 신축비용은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할 때 15억을 차입했고, 이제 앞으로 신축하면서 10억 정도 더 차입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토지 구입시 차입한 15억에 대한 이자도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해야 하나요?
   만약 건설자금이자로 해야한다면, 토지로 계상해야 하는지, 건물로 계상해야 하는지요?

2. 차입과 관련된 지급보증료 등도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보증시 발생한 신용조사수수료 등도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해야 하나요?

3. 보증료가 100만원이라고 할때, 보증료의 보증기간이 17.07.01-18.06.30 이라면,  
   기간계산해서 50만원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2018년도에 다시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4. 보증료의 보증금액이 토지 + 건물의 차입금 전체인 25억인데요,  
    그럼 보증료 100만원 전체를 건설자금이자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건물분 차입금에 대한 보증료만 건설자금이자로

    해야하나요?
   보증료 100만원 전체를 건설자금이자로 해야한다면,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으로 안분해야 하나요?

5. 신축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등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나요?



 

1. 사업용고정자산 중 토지의 매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서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토지 차입과 관련한 지급보증시 발생한 신용조사수수료도 지급보증료에 포함되어 건설자금이자로서 토지의 취득원가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3. 지급보증료는 기간계산대상으로 해당 보증 기간별로 선급금 및 건설자금이자로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4. 토지 및 건물의 지급보증료 모두 보증 기간별로 구분하여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는 것 입니다. 


5. 등록면허세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등록면허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설중인 자산의 가액에 산입하는 것 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일부개정

제52 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12.30>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개정 2010.12.30>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2008.07.25>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개정 2008.07.25>

5. 영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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