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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에 따라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인터넷기장 2018. 6. 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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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640, 2017.06.20


[ 제 목 ]
협동조합의 조합원 탈퇴에 따라 출자지분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져 출자금의 총액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 회 신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져 출자금의 총액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탈퇴하면서 출자지분(조합원지위 또는 조합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 서면질의의 경우, 양도인지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및 총회의 의결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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